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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6 2016나40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운전자 B,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계약 기간 2015. 6. 24.부터 2016. 6. 24.까지)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 B는 2015. 7. 17. 20: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앞 삼산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다가 전방의 정지 신호를 보고 서행하고 있었는데, 동일 방향의 3차로에서 운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진행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와 원고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승객 D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울산 동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7. 28. D에게 합의금 1,08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D를 대신하여 2015. 8. 19. 670,080원, 2015. 8. 27. 40,200원 합계 710,280원의 치료비를 위 F의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여 진입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합계 1,790,280원(= 치료비 합계 710,280원 합의금 1,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차로변경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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