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8. 16:05경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KT전화국사거리에서 쌍문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 C 운전의 E 트라제XG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 C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좌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의 부상을, 피고 차량에 동승한 피고 B으로 하여금 경추염좌,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부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다. 라.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피고 B에게 5,219,810원(= 합의금 1,731,060원 치료비 3,488,750원)을, 피고 C에게 11,915,900원(= 합의금 5,444,130원 치료비 6,471,77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 삼성화재는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피고 B의 책임보험금으로 1,215,670원을, 피고 C의 책임보험금으로 2,159,1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