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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13 2015가단46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9. 1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4. 3. 8. 피고들과, 서귀포시 C 외 1필지 소재 미완성 숙박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4. 7. 31. 무렵 이를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3. 12.부터 2014. 8. 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29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석공사, 1층 로비 인테리어공사, 1층 창고 공사, 세탁실 공사, 옥상 데크공사, 1층 출입구 천정공사, 6호 세대 출입구 변경공사 등 당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합계 91,567,818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91,567,8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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