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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50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10.경 피고가 발주한 전남 무안군 B빌딩 1층 커피전문점 실내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가 완공한 전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감정가는 118,47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따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요청받고 성실하게 시공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느라 소요된 비용은 130,317,000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80,000,000원에 하기로 정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80,000,000원에는 원고가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던 커피머신 등의 기계, 의자, 테이블 등의 가구,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비품’이라 한다)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편, 당초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추가공사(입구 데크공사, 화장실복도 타일공사, 제빵용 전기오븐 설치)로 인한 비용이 14,000,000원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비품 비용으로 44,64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49,360,000원(= 80,000,000원 14,000,000원 - 44,640,000원)만이 남아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130,317,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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