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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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 내지 3면의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석공사,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 1층 창고 공사, 세탁실 공사, 옥상 데크(deck) 공사, 1층 출입구 천장 공사, 6호 세대 출입구 변경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도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 공사대금 91,567,8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일부 추가공사(석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의 시행 및 구체적인 추가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제주석 마감 공사 부분은 원고가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설명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더 많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고, 주 출입구 바닥 사괴석 공사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다른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괴석이 있으니 무료로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여 시공하게 된 것이며,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 부분은 원고가 설계도면에서 정해진 바와 달리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걸레받이 마감 부분 등을 더 저렴한 자재로 시공하였기 때문에 대신 1층 로비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해 준 것이라는 등으로, 위 각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