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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2362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약칭 ‘B’) 소속 C교회 신도로서, 2014. 11. 21. 16:24경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 까페인 ‘B’ 자유게시판에 닉네임 ‘D’의 ‘E’라는 제목의 글에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저 위임 서약도 B 장로들의 조작이라고 우길 또라이~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고소장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교 시간에 “또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에 그 부적절함을 지적하고자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교회 목사로 부적절한 공적 언행에 대해 널리 비판받을 수 있는 공인인 점, 현재 목사인 피해자와 관련하여 교인들이 분열되어 다투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교인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목사를 비판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표현을 게시한 것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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