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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9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율하동에 KTF 휴대폰 매장을 하고 있고 사채 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채 업에 돈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휴대폰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원을 피고인 처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자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부인 F 명의의 충주 땅에 빌라를 신축해 분양을 하려고 한다.

5000만원을 빌라 공사비로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빌라가 완공이 되고 분양을 하여 분양대금을 받아 이전 차용한 5,000만원과 함께 1억 원을 주고, 빌라 1채도 선물로 주겠다.

1억 원에 대한 매달 200 만원씩의 이자도 빌라 완공 후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를 신축한 뒤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개인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3. 3. 4,200만원, 2015. 3. 4. 6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충주에 빌라 사업이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빌라 전체를 날렸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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