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27』 피고인은 ‘B’ 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마산시 “ 창원시 마산 회원구” 의 오기로 보인다.
D에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라 분양이 되면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약 30억 원이 넘는 부채가 있었고, 이자 및 직원들의 임금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14. 7. 4. 경 500만 원을, 2014. 7. 25. 300만 원을, 2014. 8. 5. 경 200만 원을, 2014. 8. 26. 경 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090』 피고인은 2013. 5. 1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46 세) 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 경남 함안군 I, J에 빌라 3동을 신축하는데 건축허가가 나 있으니 그 공사를 주겠다.
현장 부지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는데 600만 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은행 채무 등이 30억 원이 넘었고, 이자 및 직원들의 임금으로 매월 약 3,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4,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