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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통해 ‘ 피해자 D가 피해자 C의 신용회복을 위해 8,000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 피해자 C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 C의 신용회복 채무에 대한 조기 상환이 어려워지자 이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 C이 3,000만원, 피해자 D가 5,000 만원씩 각각 소지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01:00 경 대전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사채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달 3% 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오히려 약 48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2,050만원을 송금 받고, 150만원을 무통장 입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지급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 19:00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1 층 커피숍에서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D를 만 나 피해자 D에게 “ 대출 받아 갖고 있는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사채 일을 해서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오히려 약 48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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