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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4나1164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 원고 B는 망인의 모친, 원고 C, D, E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망인은 2011. 5. 31.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 등으로 간세포암의 발병이 의심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동강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의 알콜성 간경화 및 그로 인한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하여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검사 결과 도자기 담낭이 진단되자, 피고 병원에서는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망인의 CA-125 수치가 1573으로 높게 나오고 좌측 난소 낭종이 발견되자,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는 담낭 절제술과 함께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하여 위 난소 낭종이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좌측 난소 낭종이 악성 종양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포 조직 검사 결과는 2011. 6. 14. 나올 예정이었다.

2011. 6. 15. 09:00부터 14:30까지(망인이 회복실로 이동한 것은 16:40경이었다) 망인에 대하여 담낭 절제술, 부분적 대망절제술, 난소암 병기결정 수술(충수돌기 절제술, 자궁적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같은 날 20:00경 망인의 배액 주머니에서 혈성의 체액이 배액되는 것이 확인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21:45경부터 적혈구, 신선동결혈장 수혈을 시작하였다.

2011. 6. 16.에도 망인의 출혈은 지속되었고, 검사 결과 좌측 자궁동맥에서 주 출혈이 관찰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1:25부터 12:20까지 응급 혈관조영술 및 조직 접착제(histoacryl)를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3:40경 산부인과로 전과하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대량 수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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