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3가합2592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차 수술 경위 및 과정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8. 3. 1. 09:05경 하복통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하나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은 같은 날 시행된 이학적 검사에서 하복부 압통 소견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 종괴 및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을 난소 종양 염전 파열, 혈복강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망인에게 좌측 난소 절제술, 에스자결장 종양절제술(이하 통틀어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육안 및 촉진으로 좌측 난소에 어른 주먹 2개 정도 크기에 해당하는 종괴(종양성 덩어리)와 미세한 파열이(염전 소견은 없음), 골반 내에 갈색 분비물이 고여 있음이, 에스자(S자)결장(하행결장에서 직장으로 이어지는 대장의 한 부분) 하부에 탁구공 정도의 크기의 종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우측 난소에는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수술 경위 및 과정 1) 망인은 에스자결장의 종괴에 대한 대장암감별 및 치료를 위하여 2008. 3. 4. 시행된 복부골반 전산화단층촬영검사(CT)에서 대장암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고(간 전이를 보이지 않고 림프샘과 우측 난소가 커져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8. 3. 6. 17:38경 이 사건 1차 수술 후 2008. 3. 3. 시행한 절제한 좌측 난소 및 대망의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좌측 난소에 점액성 암종이 있었고, 위 암종이 난소에서 발생한 원발성 암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암이 난소로 전이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대망에 암세포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 병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