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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가단45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1. 5. 31. 간세포암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병원의 F에 대한 검사결과 알콜성 간경화 및 그로 인한 식도정맥류, 도자기 담낭, 좌측 난소 낭종이 진단되었다.

피고병원은 도자기 담낭, 좌측 난소 낭종에 대해 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병원은 F의 간질환 등 상태에 비추어 수술 전 처치 및 전신마취의 위험성이 있으나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시행하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2회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 1회 전신마취 하에 동시에 수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병원은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과정,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마. 피고병원 주치의 G은 2011. 6. 15. 09:00부터 14:30까지 담낭절제술, 난소암 병기결정 수술(복식 전자궁절제술, 충수돌기 절제술, 양측 난소난관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바. F은 수술 후 출혈이 있어, 수혈을 시작하였고, 2011. 6. 16. 11:25 응급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F에게 저혈량에 다른 급성신부전 소견이 나타나, 2011. 6. 17. 16:00경부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치료법인 지속성 신대체요법(CRRT)을 적용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증상이 있어 위 요법을 중단하였다.

사. F은 간경화 등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로 인하여 출혈이 지속되었고, 2011. 6. 18. 23:45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심폐정지, 간접사인 저혈성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 수술후 출혈 간경화로 합병된 범발성혈액응고장애). 아.

원고

A은 F의 아들, 원고 B는 모친, 원고 C, D, E은 형제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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