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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4가단524890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후 급격한 전신상태 악화로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4. 17. 피고 병원에서 조기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절제술을 시행받기 위해 2014. 5.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5. 21. 망인에 대하여 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2014. 6. 2. 망인의 상태가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퇴원시켰다. 라.

망인은 퇴원 후 2일째인 2014. 6. 4. 05:30경 식은땀을 흘리고 탈진 증세가 있어 2014. 6. 4. 06:4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심방세동, 혈압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증세가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집중치료를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39도 이상의 고열 증상과 전신부종, 황달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패혈증으로 악화되었고, 2014. 6. 19. 10:00경 패혈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감염관리상의 과실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무균술을 지키지 않고 중심정맥도관을 삽입하였거나, 병원균에 감염된 다른 환자와 접촉한 상태에서 망인의 중심정맥관을 만졌거나, 혹은 균에 오염된 기구를 사용하는 등의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나. 감염에 대한 처치 소홀 망인은 이 사건 수술 후 2014. 5. 29. 20:00경 우측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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