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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2 2017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교 동사거리 쪽에서 서 교 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재래시장과 노점상들이 다수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라

하더라도 고령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교통상황을 잘 파악하여 장애물 등이 출현하는 경우 급제동을 하거나 진행방향을 바꾸어 사고를 방지할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85 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 15. 17:5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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