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아파트 내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쪽에서 D 어린이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세)로 하여금 승합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5. 05:0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 버스를 운행하던 피고인의 과실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1984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