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초순 12: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4 스마트폰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5.까지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0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D과 합동범행 피고인은 D(2015. 7. 30. 구속기소)과 함께 2011. 5. 22. 20:00경 대구 중구 동성로2가 174에 있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동성로 가요
제에 참석한 피해자 E이 무대로 올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대기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대기실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함께 위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2,64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내지 자전거 등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