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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24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8. 17:08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입구 앞 도로에서 C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이 세워둔 MTB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에 달린 손전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위 자전거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부착된 가방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구(렌치) 1개를 꺼내고,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조등 1개를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랜턴 공구 위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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