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8. 17:08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 달성공원입구 앞 도로에서 C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이 세워둔 MTB자전거를 보고 그 자전거에 달린 손전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는 위 자전거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에 부착된 가방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공구(렌치) 1개를 꺼내고, 자전거 핸들에 부착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전조등 1개를 떼어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랜턴 공구 위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