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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4093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D은 방위사업청에 군수품을 조달하는 삼성테크윈 회사의 하위 납품업체인바, 위 D이 삼성테크윈 회사에 군수품인 탄약적치 고정지지대 1,680개를 납품(시가 6,000만 원 상당)함에 있어, 피고인은 위 부품에 대하여 기준치를 통과하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지 못하자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 내용을 변조한 후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인장강도’ 란에 “209,207,207”, ‘연신율’ 란에 “4,4,5”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삼성테크윈 회사 E 직원 F에게 전항과 같이 변조한 대구경북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경, 2010. 12. 15.경, 2010. 12. 30.경 각각 같은 방법으로 위 시험성적서 파일을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의뢰 요청서 사본, 시험분석 성적서 사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수정 통보, 국방기술품질원 작성보고서 사본, 시험성적서 사본, 기술검토서 사본, K10 지지대 전후방용 성적서 변조 관련, 경위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국방기술품질원 고발사건 개요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사실확인 의뢰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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