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3: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신림 역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이 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게 되어 위 중앙 분리대를 침범 후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를 난곡 사거리 방면에서 신림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3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1차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 체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F( 남, 59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 택시 앞 범퍼가 위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고 (2 차 충돌), 이어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 남, 43세) 이 운전하는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과 부딪치게 하고 (3 차 충돌),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 J( 남, 43세) 이 운전하는 K 노 블 승용차가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4 차 충돌).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D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27세 )에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