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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54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156,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8. 4.까지 연 6%, 2015. 8. 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①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D라는 상호로 뷔페를 운영하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6. 6.부터 2014. 9. 22.까지 피고에게 총 132,656,550원의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수산물 대금 중 38,5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4,156,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에서 5,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94,156,5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3.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8.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물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한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황과 무경험을 이용하여 물품의 단가를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여 제품을 받도록 강요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액수가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주장이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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