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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47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E과 연대하여 35,5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피고 B은...

이유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 27.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고, 피고 B은 2014. 2. 19.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이다.

원고와 피고 B은 2015. 4. 8.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는 ‘G뷔페(이하 ’이 사건 뷔페‘라 한다)’에서 사용할 야채, 과일, 수산물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 E은 2015. 4. 16.경 이 사건 뷔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 12.경에는 피고 D도 함께 이를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무렵부터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 C은 2015. 9. 16.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뷔페에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5. 7. 8.부터 2015. 9. 15.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대금은 합계 16,510,100원이며, 2015. 9. 25.부터 2015. 10. 28.까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미수대금은 합계 19,033,1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6호증,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뷔페를 피고 D 등과 영업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니, 2015. 7. 8.부터 2015. 10. 28.까지의 물품대금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 C, D, E 사이의 동업계약은 일종의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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