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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5519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3,6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산물의 도소매 및 가공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예식업 및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수산물 공급을 요청받아 2016. 3. 1.부터 2017. 11. 27.까지 주꾸미, 연어, 오징어 등의 수산물(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가 물품을 거래명세서와 함께 공급하면 피고는 물품인수자가 거래내용과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2017. 11. 27. 기준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100,360,075원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2017. 12. 4.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4,000,000원을 변제하면서 원고로부터 2017. 12. 5.경 4,515,600원 상당의 꽃게 토막, 2017. 12. 6.경 568,000원 상당의 해파리 등 수산물을 추가로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잔대금 101,443,675원(= 100,360,075원 - 4,000,000원 4,515,600원 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7.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2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수산물의 단가가 다른 업체에 비교하여 20% 이상 높아서 이 사건 물품의 공급 약정은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공급단가의 20%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품의 공급 약정 내용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달리 원고가 공급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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