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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70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21,3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4. 2. 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8,121,357원 상당의 식자재(수산물)을 공급받고도 미지급한 물품대금 6,121,357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①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대금은 합계 78,772,730원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95,243,133원을 지급하여 16,470,403원을 초과지급하였고, ② 피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입고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5,072,035원이며, ③ 기 물품대금 중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한 금액이 636,95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2,419,7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경부터 2014. 4.경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97,302,590원 상당의 식자재(수산물)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91,181,23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121,357원(=97,302,590원-91,181,2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각 물품의 납품 단가가 협의된 바가 없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단가를 정하여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단가를 정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초과지급하였다

거나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실제 공급받지 아니한 물품이나 물량이 있다

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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