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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나8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오토바이 렌탈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에게 실링테이프, 실란트 등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에 따른 물품대금 및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신용카드수수료를 일부 변제받았으나 2014. 2. 19.를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과 카드수수료가 17,44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카드수수료 합계 17,4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총판대리점을 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프로그램비 신규작업을 한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피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3.경부터 물품의 납품가격을 협의 없이 40% 인상하는 등 원고가 공급한 부품가격이 타 업체보다 비싸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3.경 가격이 높은 다른 물품을 공급하게 되어 물품가격이 조정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가격이 타 업체에 비하여 과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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