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295]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피고인은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던 G과 공모하여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 중 임야 등에 자신이 관리하던 나무를 식재하려던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백화점 7층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시 H 소재 토지 60만 평에 대해서 그동안 종중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F 종중명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7. 매도인 I, 매수인 E, 매매대금 3억 원, 매매목적물 포천시 J 토지(지목 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종중 회장이었던 K, 위 G 및 종중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종중 소유의 토지 중 피해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지급할 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