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G의 시조인 H의 6세손인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피고의 소종중으로는 I의 자손인 J을 중시조로 하는 K 종중과 L을 중시조로 하는 M 종중이 있는데, 다시 K의 하위에는 N, O 등 5개의 지파가 있고, M의 하위에는 P, Q, R, S 등 13개의 지파가 있다.
나. 골프장 임대사업의 추진 경과 등 피고는 2006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T 임야 859,229㎡와 그 인근의 피고 소유 토지들(이하 ‘이 사건 종중 토지’라 한다)에 골프장 임대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후 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행위 등에 관한 승인 또는 추인을 안건으로 하여 수차례 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종중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그 결의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1) 2006. 9. 15. 자 정기총회 가) 피고는 2006. 9. 1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U을 대표자 회장(이하 ‘대표자’라고만 한다)으로 선출하고, 이 사건 종중 토지를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에 임대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의 종중원인 W 등 6명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4582호로 피고의 2006. 9. 15. 자 정기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568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7. 23. 피고가 위 총회를 개최하면서 여자 종중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총회에서의 각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2008. 2. 1. 자 총회 가) 피고는 2007. 11. 5. 이 사건 종중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
) 및 V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2. 1. 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