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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고합10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지내다가, 2012. 5. 하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기를 거부하자, 위 차량에 부착되어있는 블랙박스에 성관계 모습이 녹화되어있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 10:00경 부산 사하구 G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위 차량에서의 성관계 모습이 차량 내 블랙박스에 녹화되었다며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207동 17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하순 10:00경 제1항의 H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과 보드마카, 볼펜 등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유사성행위를 하고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초순 10:00경 제1항의 H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와 항문에 젤을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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