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불상일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도 많이 취했으니까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배용 커터 칼의 칼날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내말을 듣지 않으면 칼로 너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하순 21: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음대로 꺼내 먹지 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머리, 등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67세)의 얼굴, 배 부위를 주먹으로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피해자 H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3. 공갈
가. 2013.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 24: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가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과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앉아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큰 소리로 ‘이렇게 술집에서 아가씨들이 같이 술 마시면 접대부 고용 아니냐’라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