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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노인들을 상대로 수시로 욕설을 하거나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온 자이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4. 9. 7. 2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집에 들어가, 동네 노인들과 과일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20,000원만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유리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9. 13. 00: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동네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피해자에게 재차 20,000원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씹할 새끼. 너는 오늘 나한테 욕 좀 봐야 된다”고 소리치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9cm)을 꺼내어 왼손에 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1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던 동네 노인들을 보고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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