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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1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5 고단 4022호)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3. 경 정읍시 C에 있는 D 모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정읍시 F 중 300평의 토지(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2억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 받고, 2008. 1. 15. 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상황에서, 2008. 2. 25.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7억 8천만 원, 근 저당권자 G 교회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 경 전주시에 있는 H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2008. 2. 25. 설정된 G 교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3,500만 원이고, 목사님이 곧 말소해 준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2~3 일 내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그러니 잔금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1 순위 근 저당권 자인 주식회사 전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1억 2천만 원과 이자 926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제 채무액은 2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 부동산 약 2,200평을 개발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2007. 11. 경까지 도 분양이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지급기 한이 2008. 3. 11. 인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발행한 어음 약 6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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