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21288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5. 2.경 각 출자금을 출자하여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3.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10호 점포 약 116평을 소유자인 E교회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2017.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 B은 2014. 3. 4. ‘F’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3. 6.경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4. 1.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 임대차 보증금 지분 4,000만 원과 개업 전 시설투자비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의 지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 변경일 이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완납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식당을 동업하여 운영하던 중 2015. 4. 1. 피고들의 요구로 이 사건 식당 사업권에 관한 원고의 지분 일체를 피고들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한 후 그 대가로 원고의 투자 정산금 7,000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정산금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정산금 반환약정은 먼저 이 사건 식당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고 그로부터 15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