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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200423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임대차계약 내역의 목적물인 여주시 H에 있는 일반음식점 369.48㎡ 중 296.05㎡에 관하여 2013. 12. 28. 임대인 D 외 2명, 임차인 원고와 피고, 보증금 1억 2,000만 원, 차임 월 280만 원, 기간 2014. 2. 11.부터 2019. 2.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후 위 임차목적물에 식당 개업을 위한 각종 내부시설 공사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4. 3. 5. 별지 ‘영업신고증’ 기재와 같이 여주시장에게 피고를 대표자로 하고 상호가 ‘C’인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확인 등 청구 부분과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원고가 전적으로 개업비용 등을 지출하여 개업하고 운영하였고, 피고는 단지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된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피고 이름을 빌려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와 연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이름을 빌려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식당의 영업권이 원고에게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한 동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바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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