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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8037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2.경 금전 등을 출자하여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2. 3. 서울 송파구 D빌딩 1층 E호 점포 약 116평을 소유자인 F교회로부터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76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2017. 2.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는 2014. 3. 4. ‘G’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4. 3. 6.경부터 위와 같이 임차한 점포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1.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식당 임대차 보증금 지분 4,000만 원과 개업 전 시설투자비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의 지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식당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 변경일 이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완납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이후로 피고는 원고의 관여 없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으나(임차인 명의는 변경하지 않았다) 차임 미납 등으로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2018. 7.경 이 사건 점포를 소유자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4. 1. 이 사건 합의각서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와의 이 사건 식당 동업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되고 점포 인도까지 하였는바,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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