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고, 피고인 B는 2014.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등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종업원 I과 공모하여 2014. 7.말경부터 2014. 9. 23.까지 서울 송파구 J 지하 1층에 있는 K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6개를 마련하고 L 등 5명의 부녀를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손님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송파구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N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방 6개를 설치하고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하여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여탑, 유탐 등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