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일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영업 준비를 한 후 단속일시인 2019. 4. 24. 21:30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D, E’ 등에 게재한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업소로 안내하고, 피고인이 직접 고용한 여성 종업원 G, H, I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0.경부터 2019. 4. 24.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인 위 G, H, I를 성매매를 할 여성종업원으로, J, K을 안마사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결정문(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