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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7 2019고단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안군 D건물,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E’ 업소에서 침대를 비치한 방 등 성매매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인 F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경부터 그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통장사본, 신용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 [2,200,000원{= (110,000원 - 60,000원) × 44일} 105,741원(= 225,741원 - 12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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