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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재고합3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대학교 문리과 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하던 자로서 1978. 2.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78.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1978. 7. 7. 서울 구치소에서 청주교도소로 이감된 자인바,

1. 1978. 3. 1. 01:10경 서울 구치소 제2사상 5방에서 함께 수감 중인 E 외 5명과 옆방에 수감 중이던 다수의 수감자들을 향하여 “F 몰아내고 민주주의 다시 찾자”, “유신헌법 철폐하고 양심범 석방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1회 외치고,

2. 같은 해 6월 26일 06:30경 같은 감방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G 외 3명과 옆방에 수감 중이던 다수의 수용자들을 향하여 “유신헌법 철폐하라”, “양심범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는 구호를 큰소리로 각 3회씩 외치고,

3. 같은 날 17:15경 같은 감방에서 위 제2항 기재의 수용자들을 향하여 그 기재와 같은 구호를 큰소리로 각 3회씩 외침으로써, 각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공연히 비방하고 시위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 피고인은 1978. 9. 12. 청주지방법원 78고합71 사건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의

나. 및 라.

항 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197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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