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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07 2014고정6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경 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D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103동 대표 개 같은 년, 미친년, 이런 년이 동 대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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