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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59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동 대표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3동, 107동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다른 동 대표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독선으로 왜 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니미 씹에서 나왔지 이놈의 새끼야 좆에서 나왔냐. 니가 개새끼야 대령 출신이냐. 이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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