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D 등 2명에게 근무사항을 지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E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경 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D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지칭하며 “103동 대표 개 같은 년, 미친년, 이런 년이 동 대표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수사과정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고소장의 각 기재는 자신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