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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40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도로 주행 중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위치한 D초등학교에서 E매장로 우회전 하는 차로에서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서행하자 이에 화가나 뒤에서 클락션을 울리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까지 쫓아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보지를 갈아서 돌려먹어야 할 개 같은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이러한 소란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기 시작한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2명이 보는 가운데 계속하여 “개 같은 년아, 시발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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