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남양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고, 피고인은 영어강사로 위 아파트 단지에 학습지도 광고지를 부착하러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1. 11. 11.자 모욕 2011. 11. 11.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광고 전단지에 접수도장을 시끄럽게 찍자 이에 대해 피해자가 “광고비를 돌려줄 테니 광고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직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잡상인이냐 텃세를 부리느냐 소문이 안 좋고 못되게 났는데 맞네. 정말 그러네.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1. 11. 17.자 모욕 2011. 11. 17.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광고 전단지 1주일 부착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러 갔다가 직원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같은 년, 거지 같은 년아. 어디서 관리소장 주제에, 넌 마당쇠야. 관리소장 주제에 꼴 같지 않아서. 관리소장이 이 모양이니 직원들이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우거지 같은 상이지. 개 같은 년, 미친년. 니 년이 인간이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주장
가. 2011. 11. 11.자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나. 2011. 11. 17.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욕설한 적은 있지만 위 아파트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