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13 2020고단17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제조업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콤프레샤 기계(18.5kw) 및 스프레이건, 분체도료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1.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반복하여 무등록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