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인 B(9.77톤)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 B의 기계 및 전기설비의 운전, 유지 관리 및 선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2: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모슬포항에서 피해자 C(65세), 피해자 D(71세) 등 선원 6명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2020. 4. 8. 21:30경 서귀포시 남동방 30해리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친 후 엔진 등 항해장비를 작동한 상태에서 닻을 내려 정박한 다음 선원들로 하여금 취침에 들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 겸 기관장이자 항해 당직자인 피고인에게는 선내 전기설비의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누전 등으로 인한 선박 화재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와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발견하여 진화하거나 구조요청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수의 전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기관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항해 당직자로서 조타실에 설치된 기관실 CCTV 모니터를 통해 기관실 내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선원들과 함께 취침하여 2020. 4. 9. 03:00경 B의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구조요청 등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B가 전소되어 2020. 4. 9. 07:07경 매몰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를 피하기 위하여 바다로 뛰어들어 표류하던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4. 9. 08:46경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4. 9. 07:45경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되게 하고, 피해자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