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성산포 선적 근해연승어선인 C(29톤)의 선박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위 선박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2014. 12. 22. 13:55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소재 저동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원 9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읍 소재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복어잡이 조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기관실의 배전반 등 전기설비 이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기관사로 근무하는 선원에게 위와 같은 점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누전이나 합선으로 인한 선박 화재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전기 배전반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배전반의 직류와 교류 전원에서 각각의 전선을 천정으로 끌어와 3구 멀티 컨센트 2개를 기관실 연료탱크 벽면에 설치한 나무합판에 부착한 후 위 컨센트에 이동식 잠수 빌지펌프와 기관실 LED 등을 꽂아 사용하면서 기관실 배전반 노후전선 교체 등 선박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및 수선이나 기관사에게 그와 같은 점검 및 수선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4. 12. 30. 04:40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소재 독도 북동방 7.9마일 해상에 이르러 위 선박 기관실 배전반에서 전기누전 혹은 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고, 그 불이 선박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선원 9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태워 소훼하고, 위 사고해역 수심 1,300m 해저에 가라앉게 하여 매몰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