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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25 2011고단99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안선적 연안통발어선인 C(6.67톤급)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위 C의 유지, 보수 기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C는 제작 된지 약 16년이 경과한 노후선박이고, 통상 선박의 기관실에 설치된 전선들의 경우 진동 및 열기에 의하여 열화 되기 쉽고 노화로 인한 단락의 위험이 많으며, 특히 시동배터리에서 기관실 시동모터를 거쳐 조타실 주배전판까지 이어지는 전선과 시동모터에서 제너레이터까지 이어지는 전선 등에는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관실 주변에 있는 전선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엔진 등 금속물질과 접촉하기 쉽고 기관실내에는 유류잔류물 등 인화물질이 항시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선박의 유지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반적인 선박점검 외에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불량한 곳을 정비하고,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화재를 예방하지 않은 과실로 2011. 7. 5. 01:05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소재 만대항에 정박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위 C의 우현 기관실(엔진룸)에 설치된 노후 및 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주변에 함께 계류하고 있던 인근 어선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C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소유의 E(5.49톤, 연안자망어선, 시가 5천만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G(7.93톤, 연안자망어선, 시가 1억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I 5.2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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