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10 2016고정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공업사’ 앞 편도 1 차로를 월곶 방면에서 대곶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전방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고 그곳은 좌회전 차량을 위한 정지선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정차할 경우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41 세, 남)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 차가 좌회전을 하고자 정지선 앞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52 세, 남) 이 운전하는 H 쏘나타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 견갑부, 요천 추부 다발성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 14:00 경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