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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25 2020고단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21:57경부터 22:0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계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삼거리 앞 도로의 2차로 중 2차로를 포도원사거리 방향에서 유통단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대홈타운사거리교차로 cctv 영상자료(사진출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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