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5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9. 01:15 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 27길 20 한신 휴 플러스 8 단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 세) 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27호의 뒤 좌석에 태우자 발 로 순찰차의 뒤 유리창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운전석 뒷좌석의 고무패킹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미상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