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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8. 18:4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7 한신 유 플러스 아파트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그 안에 앉아 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2 세) 의 일행으로부터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니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2017. 3. 27. 자)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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